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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명절휴가비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라고 덧붙이며, 민생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 힘 의원

     

    명절휴가비와 국민의 현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들이 받는 명절휴가비와 일반 직장인들의 상여금 현실을 대조적으로 드러냅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300명은 각각 424만 7940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설과 추석에 총 849만 588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불과하며, 평균 상여금은 83.8만 원에 그쳤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상여금이 '안'받는 것이 아니라 '못'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현황

     

    또 다른 조사인 사람인의 결과에 따르면, 기업 470개사 중 50%도 채 안 되는 기업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조사 이후 최저치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40.7%), ' 사정상 여력이 없다'(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다'(24%)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에는 지급했다고 응답해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의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수당체계

     

    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올해 의원들의 일반 수당은 737만 9900원이며, 여기에 관리업무 수당과 정액급식비를 포함해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의원들은 매달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로도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있어, 평균적으로 연간 1억 5690만 860원을 수령합니다. 이는 직전보다 1.7%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유일한 공직자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된다는 점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간의 경제적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기부 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전반적인 국회의원 수당체계와 국민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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