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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4일, 보건 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내실화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 방향
1.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모수개혁
☆모수: 모집단의 수, 기초나 기본적인 부분을 의미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해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 과거에는 70%에서 시작해 점차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단 40년 가입전제인 경우이고, 40년이 안되면 비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명목소득: 소득이 발생할 당시 화폐금액으로 표기된 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을 통화가치의 변동을 감안하여 기준시점에 맞춰 조정한 소득
●기금수익률 제고 : 기금수익률을 1% 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이르며,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 청년 및 미래세대 신뢰 강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보험료율 인상 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 두어 형평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5p, 40대는 0.5% p, 30대는 0.33% p, 20대는 0.25% p씩 인상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상대적 부담을 줄리가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젊은 세대가 연금지급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3.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
●국민연금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추가 지급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도입을 의무화하고,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여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결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돼 갈 희망 하며, 국회가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논의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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