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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므로,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1.가입기간: 60개월 (5년)

    2.납입금액: 1천원에서 70만원까지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

    3.정부기여금: 매월 최대 6% 지원

    4.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포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함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간편합니다. 매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됩니다.

     

    1.가입신청: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

    2.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3.계좌개설: 신청 후 약 2주 후 익월 초 계좌 개설 완료

     

    가입심사 절차

     

    가입자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심사를 받습니다:

     

    1.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가구소득 확인

    4.확인결과통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가입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 지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이자 비과세 혜택: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우대금리 제공: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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