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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주요내용

    육아휴직 연장 및 분할 사용 가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에 따라 더욱 유연하게 육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분할 사용: 최대 4회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산휴가 주요 변경 사항:

     

    ●출산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지원: 5일에서 20일로 확대

     

    상습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안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며, 신용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시행됩니다.

     

    상습체불 근절법 주요 내용:

    손해배상 청구: 3배 이내 가능

    신용제재 및 정부 지원 제한: 강화

     

    육아 지원 제도의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 지원 제도 개선 사항: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확대

    최소 사용 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결론

    이번 법안 통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더욱 유연하게 운영됨에 따라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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