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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빈곤 문제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 빈곤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으며,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적 퇴직 연령이 여전히 60세인 상황에서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소득 공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고령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상향은 고령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효과
법적 퇴직 연령 상향 조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용 안정성 증대 :
고령 근로자들이 법적 정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소득 공백 해소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간의 불일치를 줄여, 고령 근로자들이 퇴직 후 즉시 빈곤에 처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책임 강화
정부가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식을 높이고,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고령자 고용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와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고령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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