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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을 더

    욱 활성화하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주요내용

     

    전통시장법 시행령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이 제외되어 방앗간, 의복 제조업, 액세서리 제조업 등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등도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맞이 특별할인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오는 30일 까지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률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 개인 할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까지 가능 하며, 이번 특별 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부정유통 방지 노력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더 믾은 소상공인이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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