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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棄却), 인용(引用), 각하(却下), 적부심(適否審)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법적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의 세계를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1. 기각(棄却)
기각은 법원이 특정 신청이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棄)'는 '버리다'는 뜻을, '각(却)'은 '물러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피고가 제출한 항소가 기각되면,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더 이상 인정받지 않게 됩니다.
2. 인용(引用)
인용은 법원이 특정 주장이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인(引)'은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용(用)'은 '사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 법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각하(却下)
각하는 법원이 사건이나 신청을 심리하지 않고,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却)'은 '거부하다'라는 뜻을, '하(下)'는 '아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제출된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적부심(適否審)
적부심은 특정 결정이나 판결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적(適)'은 '적합하다'는 뜻을, '부(否)'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심(審)'은 '심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서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적부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각, 인용, 각하, 적부심은 법적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로, 각각의 의미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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